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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집주인이 집관리를 하지 않은채 렌트를 준 경우
 회원_859415
 2019-12-10 05:55:18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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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지 6개월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지 않은채 내 놓아 불편이 많았는데 페인트며 누수며 전등이며 고쳐준다고 약속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그사이에도 가전을 4개나 수리하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되기까지 렌트비를 깍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수리도 6주 잡아야 한다고 하며 불편하면 이사를 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2019-12-10 05:55:18
98.149.97.61

회원_642120 2019-12-10 05:55:30
수리비 영수증 가지고 그거 제하고 렌트비 주겠다고 하세요. 페인트는 몰라도 누수는 고쳐주어야지요. 주인이 고치기 힘들면 내가 불러 고치고 영수증 처리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회원_854291 2019-12-10 05:56:50
이런거 구두로 하지 말고 이메일 같은거로 증거 남기세요.. 누수 같은거는 건강관련 문제라서 건강문제 생기면 소송걸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인에게 푸시해야할 듯

회원_174679 2019-12-10 05:57:04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생활가능한 공간을 임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전 4개에 누수 심하네요. 렌트비 깎아달라고 하세요. 이런 판례를 구글에서 찾아서 증거삼아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사할려면 이사비용과 다른 집찾는 비용 다 집주인이 물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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