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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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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03:28:07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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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곤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안보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자칫 어떤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상황에서 정리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8717?fbclid=IwAR2GfbLY1gJW-S9Wq50Ivy54oD-DUwyaM9LsxTomJcetKZCrHO3BGeL9Hl4

 

2019-12-06 0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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