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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개혁안 파장>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회원_241755
 2019-11-16 16:03:59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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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4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4

尹 “전면 동의안해” 크게 화내

매일 간부회의 대책마련 방침

“전면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계속된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전 보고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일선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다. 개정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사의 밀행성,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일선 수사진행상황을 사전보고하라는 것은 군사정부에서도 대놓고 시행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114123140017?fbclid=IwAR0SDqzoVSZ71a2-bvr1OLH_ODrmtHJlRpgThjyO5vLU9ZEf_sGYxN92Nb4

 

2019-11-16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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