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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연장 접수증
 회원_996335
 2023-01-31 03:35:51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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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가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이 수속 기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보여주거나 해외 출입국할 때 불편이 많다. 하지만 이제 연장 접수증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나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을 연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발급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민국 심사가 2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는 2년간 유효한 연장 접수증을 받았다. 따라서 2년 이후에는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I-551)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연장 접수증이 4년 동안 유효하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일하고 해외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사라진다. 다만 연장 접수증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민국 심사기간이 적체된 케이스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투자이민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을 연장하면 심사가 너무 길어지는데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먼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는다. 그리고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민국 심사기간이 5년이 넘는다. 현재까지는 2년간 유효한 연장 접수증을 받았다. 따라서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들어가 1년짜리 영주권 도장을 계속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4년 연장 접수증을 받게 되어 한결 수월해졌다.

-현재 24개월 연장 접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통한 연장 접수증의 경우 지난 1월25일부터 24개월이 아닌 48개월 접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을 통한 연장 접수증의 경우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접수를 하고 이민국에서 심사중인 경우 새로운 접수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재 24개월 접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시 이민국이 48개월 연장 접수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한국에서 만료된 접수증을 가지고 있어 미국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주권 도장(I-551)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 대사관에서 입국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한국에 있으면서 4년 연장 접수증을 받은 경우 미국에 1년 내에 입국하면 된다.

-임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 4년 연장된 접수증만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

아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48개월 연장 접수증 원본이 필요하다. 만일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된 접수증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이민국을 방문해서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24개월 연장 접수증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급히 한국에 가야 한다면

출국하기 전에 4년 연장 접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급히 출국해야 한다면 4년 연장 접수증을 추후에 미국에서 받고 한국으로 보내 미국 입국시 사용하면 된다.

-4년 연장 접수증으로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지

4년 연장 접수증이 있더라도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유효한 연장 접수증과 상관없이 미 대사관에서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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