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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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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03:25:04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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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교통관련 법규
자전거 추월시 레인 바꿔야…주차시설 경주·스턴트 금지
재향군인 면허수수료 면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교통 법안들에 대해 27일 안내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자전거 추월 등 관련된 이러한 법안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AB 174)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로 그동안 70세 이상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을 현장 오피스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고, 갱신을 위해 다시 현장 오피스를 방문이 필요해진다.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갱신 관련(SB 611)

DMV는 지난 6년여간 영구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소지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 소지자들의 플래카드를 갱신하지 않는다. 사기 및 남용 억제를 위한 조치다.

준자율 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공지(SB 1398)

부분적 자동 주행 기능을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관련 기능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하는 딜러 또는 제조업체 등은 해당 기능과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만적 마케팅을 막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AB 1909)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길 원할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해야 한다. 또한 클래스3 e바이크(Class 3 e-bike)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차시설에서 ‘사이드쇼’ 금지(AB 2000)

주 전역의 주차시설을 공공도로로 간주해 불법 거리 경주 및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한다. 주법에서 ‘사이드쇼’는 ‘관중을 대상으로 자동차 스턴트, 자동차 경주, 속도 퍼포먼스, 난폭 운전 등을 목적으로 2명 이상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이벤트’로 정의된 바 있다.

촉매변환기 도난 단속(SB 1087, AB 1740)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가 공인된 차량 폐차 업체나 정크 딜러가 아닌 다른 곳에게서 차량의 주요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 폐차 업체와 정크 딜러가 거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에서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재향군인(Veteran) 관련(SB 837, AB 2949)

캘리포니아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시 부과되는 5달러의 수수료를 없앤다. 또한 재향군인에 등록된 재향군인 차량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대해 톨게이트 등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인된 곳에서만 중고 촉매변환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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