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아파트 리스 파괴
 회원_824375
 2022-09-29 01:24:02  |   조회: 149
첨부파일 : -

다음해 5월에 리스가 끝나는대요
원하는 집이나와 바로구매하고 싶은대 제가 듣기론 계약서를 잘 보면 일찍 리스를 깰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대 이럴경우는 어떤경우에 깰수있을까요 안된다면 그냥 기다리는게 답인가 싶고 구매할 집은 팔릴까 조마조마 하고 그러네요

2022-09-29 01:24:02
47.34.184.39

회원_115095 2022-09-29 01:24:07
파괴.. 폭력적으로 들려요. 파기.
리스 테이크오버할 사람을 구해보세요.
첫달 렌트비 반 정도 내주신다고 하면 요새 금방 구해져요.

회원_394714 2022-09-29 01:24:19
계약서에 나오진 않죠. 리스를 깰경우 뭐 두달치 렌트나 아니면 남은 리스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다 내야 한다는둥 그런 조항이 있을겁니다. 법적으로 리스를 깰수 있는 경우는 사람이 살수 없는 조건이 형성됐을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