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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 아파트를 살수 있나요?
 회원_830029
 2022-09-27 02:19:47  |   조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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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위해서 주거용 목적으로 작은 아파트하나 이번에 사드릴려고 하는데..

 

저는 3년전에 미국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제 명의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수 있나요? (캐시로 살 예정입니다)

아님 부모님이름으로 그냥 사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증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2-09-27 0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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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135693 2022-09-27 02:20:00
Cash 로 구입하고 시민권자는 론은 안나온데요

회원_736509 2022-09-27 02:20:09
뭐하러, 부모님이름으로 구입하고 나중에 증여를 받나요? 그건 너무 비경제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님 자금지원하면, 증여세. 부모님 돌아가시고 매도하면 또 상속세. 뭐하러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시려 하는지.
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부모님이 들어와 살게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구입하는데 아무런 제약없습니다.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혜택만 제약있을 뿐입니다.

회원_645182 2022-09-27 02:20:13
한국은 증여세가 엄청나지 않나요. 한국가서 거소증 받으심이 여러모로 편하실꺼에요.

회원_425990 2022-09-27 02:20:20
ㅇㄱ님 명의로 사세요.
등기할때 외국인토지보유 신고하는 것만 추가로 하면 되요.

회원_430115 2022-09-27 02:20:24
나중을 위해서 한극 아파트 구입 고려중인데요
돈은 어떻개 보낼수 있을까요?
송금에 제한은 없나요?

회원_582490 2022-09-27 02:20:32
한국의 부동산 세법 복잡하고요, 등록 취득세 그리고 증여 상속세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 9억 이상면 거의 종부세 해당되구요. 실거주자로 세금혜택 볼려면 세대원(부부포함) 모두가 한국에서 실거주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매년 내는 재산세까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그리고 국적자(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여부)와 비국적자에 대해 차별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이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많은 금전적 손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 투자는 완전 비추입니다. 더구나 세금을 한국 미국 양쪽에 다내야 하기에.결국 세금잔치하다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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