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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파열의 수술 여부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원_921148
 2022-09-19 14:00:24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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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측은 (지난 주쯤) 형집행정지를 2차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했고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8월 22일 재판 후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 좌측 눈엔 안와골절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차건 3차건 석방을 해줄 권한이 오직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 정권은 조국-정경심 가족을 악당으로 몰아서 권력을 틀어쥔 사람들입니다.

"저런 개xx들을 소탕했으니 우리가 정의의 사도"라는 프레임이 있어야 그들이 권력을 휘두를 명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조국 정경심 가족에게 어떤 관용도 합리적인 처사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검찰은 이핑계 저핑계 내세워서 불허하겠지요.

허리 디스크 파열은 MRI 등 영상검사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실제 환자를 진료를 해 봐야만 향후 치료 여부를 판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디스크 환자로 수술을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지요.)

디스크가 파열되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제 경우는 하루 하루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나가는 걸 느꼈던 적이 있지요. 방치하여 심할 경우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이라는 그 진단명만으로 수술 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파열이 아니라도 환자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면 수술 결정을 하게 되지요. 즉,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허리 디스크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지 말지, 그 시기가 언제가 맞는지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같습니다. 혹시 사법 연수원에서 요즘은 척추 MRI 보는 방법도 교육시키던가요? 사법 시험에 디스크 수술의 시기와 indication이 나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같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 박기동 차장검사는 왜 신청을 불허했을까요? 그건...

내 생각에 아마도, 허리때문에 죽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허리 디스크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적들의 가족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쳐박아 둘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즐기고 있을 것같습니다.

아마도 옛날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을 당시 고문실에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던 수사관들과 지금의 검사들이 비슷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군부정권 당시, 대학생들을 온갖 잔인한 고문도구를 써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던 고문 기술자들이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어째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같은 일이 빚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란 일상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고문실 속안에서는 악마였지만, 밖으로 나오면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인 겁니다.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님들도, 집에서는 분명 좋은 아버지이고 또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상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저런 악마같은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국민은 악마들에게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는 모두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요즘의 한국사회는 신의 자비가 사라진 곳같아 보입니다.

신이 없어진 나라. 마귀들이 마음껏 칼춤을 추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곧 정의이고 신이다"라고 큰소리를 내질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지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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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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