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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혼인무효
 회원_211389
 2022-09-06 12:44:33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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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결혼전에는 별의별 약속으로 꼬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제대로 지킨 약속이 하나도 없다. 부자인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빚만 있더라. 상대방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이 정식으로 인정되려면 민사계약을 할수 있는 개인관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결혼라이센스, 결혼식, 증명이 갖춰줘야 결혼으로 인정한다.

먼저 혼인무효에는 두가지로 ‘무효인 결혼 (void marriages)’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결혼(voidable marriages)’으로 나눌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절차가 쉽고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인의 법정 출두진술이 필요하다. 무효인 결혼은 결혼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어서 무효인 것으로 중혼이나 근친결혼이 그 일례이다. 따로 증명할것도 없고 중혼이나 근친이란 주장을 토대로 신청하면 된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혼은 일정기한 내에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에가서 무효화의 판결도 받아야한다.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정신이상이나 신체장애등은 결혼을 성립할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토대로 결혼 무효신청이 많이 접수된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시켜 달라는 주장은 사기에 해당하는데 사기라는 것을 안 시기 이후에는 사기 친 배우자와 자진해서 동거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리고 사기라는 것을 안지 4년안에 혼인무효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후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거나, 이미 자식까지 낳은 경우에는 법원이 사기의 의도가 있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당한 배우자가 자진해서 사기를 묵인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진정 혼인무효를 원한다면 본인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무효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도에 나온 있었던 Liu케이스는 결혼의 목적이 오로지(Solely)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였고, 결혼의 의무인 성적관계를 거부했다고 법정에서는 혼인무효를 승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동침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어렵지않게 혼인무효를 승낙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어 임신하고 출산을 한 사실을 결혼후에 알게 된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현재 남편을 만나기 10년전에 아이를 낳자 마자 입양기관에 보냈고, 아이와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성폭행범죄 피해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 및 출산을 했고, 아이를 입양 보낸 뒤 교류가 단절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으로 간주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망을 한것이라고 할수도 없다고 봤다고 한다. 그에 따라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볼까?

법정에서 사기로 인정하는 경우는 불임증 은폐, 임신 은폐, 다른 사람과의 성적관계를 그만둘 의사가 없을때,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의도가 없을때,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없을때 등이다. 사기로 인정하려면 혼인관계의 본질에 사기행위가 영향을 주었나를 본다.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동의할때 이 사기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를 줬나는 것이다.

판례로 사기로 인정이 안된 경우는 돈이 많다거나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는 거짓말을 했을때, 본인의 순결이나 품성에 대해서 거짓말했을때, 알콜중독문제를 숨겼을때, 결혼한후 직업을 잡지 않을때, 성적으로 실망적인 파트너일때, 결혼전에는 예의있고 착한 사람이 결혼후에 더럽고, 매력없고 무례하게 변했을때 등이다.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특히나 개인사생활을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과 캘리포니아 정서에서 개인의 과거사인 출산의 경력을 고지않았다고 해서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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