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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입니다
 회원_346741
 2022-05-24 09:22:29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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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입니다. 인수위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표현도 헌법상 “제청”이 아닌 “추천”입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상태라고 할 것이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합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했을리가 없긴 하나 이제라도 위헌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것도 헌법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헌상태에 있는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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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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