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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회의장은 권한행사에 대해 소신과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회원_543024
 2022-05-19 05:05:28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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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여야합의를 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보다 폭 넓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한행사,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건상정권, 의사진행권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리하게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강요하며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특히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장은 임기 중 자신의 성과에만 집착해 의장의 권한을 권리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권한은 법적 이익이 제3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권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행사하는 법적 권능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를 권한남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안건상정권과 의사진행권을 자신의 치적을 위해 행사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리로 사용한 것이고, 권한남용이 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의장은 권한행사에 대해 소신과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검찰정상화법 처리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포함된 사개특위구성을 반드시 직접 마무리 지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은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다음 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됩니다. 국힘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니 사개특위 구성은 반드시 그 전에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너무나 많지만 박병석 의장의 마지막 소명은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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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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