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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부 공개보다 패소를 택한 감삼환 목사
 회원_286073
 2022-02-04 12:48:07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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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정태윤 집사)인 저는 2021년 1월 20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로 부터 본안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6월 9일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사건으로 6월 24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24호 조정실에서 열리게 된다는 연락을 다시 받게되었다.

이번 소송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는지 명성측에서 협상을 통한 조정을 원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당일 법원조정실에는 명성교회측 변호사(1명은 명성교회 장로) 2명과 장로 3명. 우리는 변호사 1명과 저와 집사 1명이 앉아 대화가 시작되었다.

판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왔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던대로 재정장부 공개를 하면 소를 취하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사(명성교회 장로)가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김삼환 목사는 재정장부를 공개하고 화해를 하느니 차라리 패소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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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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