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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자격
 회원_983952
 2022-01-14 05:15:10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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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취업이민은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스폰스 회사의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막 영업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라도 취업 1순위의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또는 매니저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1년 이상 영업해야함) 스폰서 회사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소유, 파트너쉽, 주식회사, LLC 등이 모두 허용되며,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이 Self File 할 수 있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 즉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도 있는데 취업 1순위의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그것입니다.

LC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긴 하지만 첫 단계인 LC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취업이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의 최고특기자와 취업이민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 입니다. Schedule A 에 포함된 직책(예, 간호사, 물리치료사)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 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순위별,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직책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스폰서 하는 직원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회사의 소득을 IRS에 보고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순익 보고한 내역이 이민법에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으로 주어야 한다는 액수보다 높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내역 외에도 스폰스하는 직원이 이미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의 페이기록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의 자산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취업이민 수속의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취업 이민 전순위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전체 수속기간이 훨씬 짧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이민을 통한 혜택은 이 마지막 단계에 몰려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 EAD Card 등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을 계획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몇 차례 미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불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업이민 전반에 관한 쿼타를 늘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민법 개정이 되어서 취업이민 쿼타가 늘어난다해도 마직막 단계의 인터뷰 대기시간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늦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예측하기가 힘들며 지금 취업이민 3순위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3년이상 대기할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라 권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전과정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덧붙이자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오랜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신분을 잘 유지해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신분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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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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