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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
 회원_710615
 2022-01-10 11:46:45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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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와 영주의사없이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체류신분유지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연장을 해야하는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등 처음 입국의도와는 달리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체류신분유지관련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달리 공항 입국 심사시 체류 가능 기간을 별도로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E비자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2년,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D/S, 그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만큼 체류기간을 허용받게 됩니다.

입국 후 체류신분 연장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장신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이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내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해야하는데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전환 신청이 거절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않았다면 본래의 체류신분으로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신분등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전환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장 또는 스폰서 변경시 기존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체류신분의 유지는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는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I-485접수) 이후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거절시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고 대부분 바로 출국을 권하게 되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 등 다른 절차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H, L등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비자인 경우에는 6년 이상 연장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Full-time학생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은 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것 이외에 불법취업과 범죄관련 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 즉 I-20와 성적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영수증, 은행기록, 세금보고서 등 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없이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 오랜 기간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시고 해외여행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영주권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체류신분이 없어졌으므로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H1B(취업비자)와 L(주재원비자) 등은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비이민신분에서 H1B또는 L신분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나 E비자와는 달리 H1B와 L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여행허가서 없이 위 H1B와 L비자로 재입국하시는데에 문제가 없고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E2사업체 본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별도의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6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법취업 사실은 곧 영주권 거절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심사과정에서는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확인과 함께 불법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와 범죄관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6개월 이상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법취업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미국 생활을 계획하실 때에는 시간과 돈 낭비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비자의 발급, 연장, 전환과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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