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eviction hearing까지는 끝났는데, 아래와 같이 결과가 있습니다.
holdover eviction입니다. 계약기간후에 안나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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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021
Default Judgment for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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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021
Defendant Failed to Appear
월세도 안내고 안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업체와 eviction까지 왔는데,
위 같이 결론은 났습니다.
이다음은 보통 무엇인가요? 5일인가 이후에 영장청구 인가요?
변호사나 매니지먼트 업체와 의사소통하려면 더 잘 알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완료후부터 안낸 렌트비는 나중에 콜렉션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