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배당금 총액 577억. 그중 대리 직원 한명 퇴사에 50억, 배당금 총액의 10%에 가까운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곽상도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다?
일단 사실이라 치자. 이건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명백한 배임죄가 성립된다. 총 직원수가 16명인데 그중 11명만 퇴직하면 회사가 '거덜난다'. 이쯤 되면 회사의 운영 목적이 망하는 것인 수준이다. 바로 이럴 때 적용하는 죄가 배임죄다.
게다가 이게 '퇴직금'이라는 화천대유 대표의 해명대로라면 전무후무한 '신의 직장'의 끝판왕이다. 로또 1등 당첨금보다도 많은 퇴직금이니, 채용 자체가 막대한 특혜 아닌가. 화천대유 전 임직원의 신원과 받은 액수를 전수조사해야 할 일이다. 곽상도 아들 외에 그 어떤 '신의 아들'이 득실댈 것인가.
덧붙여. 조국 전 장관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뇌물죄로 기소됐고 그 재판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럴진대, 사법당국은 곽상도 아들 50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혹시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지만 퇴직금 50억은 뇌물일 리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