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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사법화될 때 발생하는 현상
 회원_252268
 2021-09-28 02:26:45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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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님의 포스팅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 겸 현 국회의원 아들이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CBS의 기사 등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슈를 사법화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떠오릅니다.

전 변호사님은 대장동 부동산 시행사의 실소유주는 SK그룹의 실소유주라고 추론하고 계시는데, 그 실소유주로 추론되는 분은 2017. 1. 13.까지 수감중이었다가 사면됐습니다.

50억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실제로 국내에서 그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여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사실관계이겠지만, 그 아버지가 당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경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재선까지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들이 받은 돈이 사면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은 아닌가 의심이 생깁니다.

홍OO라는 유명한 검사장은 중국 경제의 발달로 초대기업으로 성장한 화장품회사 사장의 도박 사건을 포함하여 1년 약간 넘는 기간 중 100억원의 수임료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최초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억원의 수임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장을 지냈는데, 2007년도에 세무신고 누락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만 2,700만원 가량입니다.

이슈가 사법화될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OO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관 검사에게 OOO원,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OOO원, 법원 1심 단계에서 OOOO원, 보석허가신청 단계에서 OOO원, 법원 2심 단계에서 OOOO원, 대법원에서 OOOO원, 또 그 이후 사면을 받으려면 OOOO원 등 끝없이 법조인들의 매출을 늘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직업알선수수료 등 서민들의 영역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이름붙이면서 청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활약하는 영역에서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려고 할 때 등장하는 논리는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인데, 외관상 사건의 난이도보다는 의뢰인이 가진 재산과 지위 상실의 위험에 따라 수임료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더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대기업 회장 도박 사건 변론 대가로 100억원, 특정인 가석방, 사면 노력 대가로 OOO원, 기업 자녀 마약운반 사건 변론 대가로 OOO원 등 '돈으로 법률가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한 편으로는 작은 이슈라도 트집을 잡아 사법화하고, 그것을 빌미로 자금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extortion을 지속하는 현상이, 자금력 있는 사람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범죄는 일상적으로 지속하는 현상이, 이면에서는 큰 돈을 낼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를 하는 현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토론회 발언을 트집잡아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하나 하나가 명심해야 할 이론을 남겼습니다.

특정인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사후적으로 트집잡아 죄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주권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선출직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 사원선발, 조합결성 등 각 영역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화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아가는 법조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 법조인들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뒷배들입니다.

사법화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이러한 금전 구조로 인해 사법화 결과 최종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낸 쪽의 입장을 대충 반영해 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돈을 좀 더 내면 보석, 가석방, 사면을 해 줄 거고, 선배들도 수임료를 선불로 다 받았는데, 복잡한 사건에서 머리를 써서 정성껏 판결을 해 줄 소중한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법률 영역에서도 수임료 상한을 도입하여,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에서 거액 수임료에 대한 기대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성공보수가 위법화되었는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임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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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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