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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800만 구제 대안 ‘245(i) 조항 부활, 기준일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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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12:30:47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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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800만 구제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민주당은 대안으로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기준일 변경 등을 재추진키로 했다.

245(i) 조항이 부활되면 체류신분을 상실한 한인 등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해 그린 카드를 받게 되며 기준일을 변경하면 장기체류 서류미비자들이 대거 구제받게 된다.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밀어부치려다가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안을 마련해 상원입법고문의 지지를 다시 모색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제조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면 시행가능 한 것이고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가동한 바 있어 채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년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바 있는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이다.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면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신분을 상실한 서류미비자들은 벌금 1000 달러 정도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45i 조항만 부활되면 미국서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꼽히고 있다.

둘째 이민 리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민 리지스트리 데이트는 1986년 레이건 불법이민자 사면 때에 설정된 1972년 1월 1일로 35년 동안 변화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리지스트리 데이트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수십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 불법체류자들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한다면 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11년째 미국서 살아온 장기거주 불법이민자 670만명이 구제대상 된다.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명이 되고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지도부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는 리지스트리 데이트 변경과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800만 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거부한 상원입법고문을 이해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그늘집

2021-09-23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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