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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체류신분과 추방
 회원_852687
 2021-03-05 02:18:05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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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게 사실 입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신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인들과 관련된 케이스를 다루다보면 항상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이 아니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따라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 케이스에서 피고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우선 추방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민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 받는플리바겐이나 재판 전략을 정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어떻게 형법이 개인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닥칠 불이익에 대처 할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신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 관련 문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 –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 됩니다.

2.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 받은자는 해당됩니다.

3.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 받은자로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을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됩니다.

4.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 유죄판결 언도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가?
2. 이 외국인이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3. 이민판사가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허락할 것인가?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그의 의뢰인이 그동안의 이민상태와 기간 등을 확인함으로써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들어온 날짜와, 비자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날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계 친척의 신분 상태와 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짜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방 판결을 면하기 위하여 형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용전력, 비즈니스와 가족관계, 군대복무, 커뮤니티 봉사, 범죄 기록 등을 포함한 고객의 미국에서의 기록을 종합하게 됩니다.

고객의 신분은 아마 다음 4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영주권자. 임시 비이민 비자, 임시 영주권자, 불법체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 상태와 위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추방을 당할지, 추방을 면할 수 있을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21/03/04/%ec%b2%b4%eb%a5%98%ec%8b%a0%eb%b6%84%ea%b3%bc-%ec%b6%94%eb%b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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