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이민 & 비자
영주권에 대한 이해
 회원_980162
 2021-03-04 03:00:31  |   조회: 75
첨부파일 : -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 하되, 미국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 받게 되어 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이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쉽게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 하면서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21/03/03/%ec%98%81%ec%a3%bc%ea%b6%8c%ec%97%90-%eb%8c%80%ed%95%9c-%ec%9d%b4%ed%95%b4/

2021-03-04 03:00:31
97.93.156.1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민 & 비자 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