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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체육 지도자의 1순위 영주권 신청
 회원_367576
 2021-02-25 03:57:55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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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서의 경력이 좋으면 지도자로서 1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을 쉽게 승인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일부분 입니다. 이에 관한 이민국의 태도에는 최근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선수로서의 경력이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경력을 지도자로서 추구하는 1순위 영주권 서류에 포함시켜도 경력 입증자료로 간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이민국 행정항소심판소는 그 결정례에서 “일정한 스포츠 종목에서는 선수로서의 능력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러한 종목에 한하여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뛰어난 선수 경력을 코치로서의 1순위 자격 심사에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기준이 모든 운동 종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선수로서의 수상경력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최근의 한 이민국 항소심 결정사례례에서는 5년 전에 있었던 선수로서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경력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고 보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대회의 성격에 상관없이 심판으로 참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분이 많은 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순위 취업영주권 심사의 전체적인 standard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순위 취업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기 분야에서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acclaimed”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그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 또는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입증 요건 중 하나인 심판 경력도 반드시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한 것만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츄어들이나 어린이들만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심판을 본 경력을 가지고 1순위 취업영주권 case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발생되는 실수 중의 하나가, 운동 경기의 referee를 이민법이 말하는 심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운동 시합에서 양 선수 또는 양 팀의 시합 규칙 준수 여부와 시합 운영을 담당하는 referee는 1순위 취업영주권에서 말하는 ‘심판 (judge)’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단체나 큰 단체의 membership이 있다고 자격요건이 된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단체의 회원 자격이 1순위 취업영주권의 승인에 도움이 되려면, 해당 단체에 입회하기 위한 요건이 1순위 영주권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까다로와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즉, 그 회원 자격 자체가 신청인의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여러 결정례를 통하여 거듭 “단체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회원 자격요건 자체가 높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한국의 많은 운동경기 단체들은 자체 내의 정관이나 입회 원서에 구체적인 입회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거나,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1순위 취업영주권을 승인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순위 취업영주권에 관한 이민법 규정에 보면, 한 번의 국제적으로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법이 정한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입증함으로써 1순위 취업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뛰어난 경력이라 함은, 예컨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우,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경우, 영화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경우, 또는 기자가 퓰리처 상을 수상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력이 없으면 법이 정한 10가지의 요건 중에서 자기 분야에 해당 사항이 있는 요건 3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1순위 취업영주권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오해하여 많은 case들에 있어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만 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바탕으로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서 거절되어 왔습니다.

즉, 각각의 요건에 조금씩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더라도 3가지가 합쳐지면 높은 수준의 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지고 서류 준비를 하는 예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거듭된 결정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요건은 그 하나하나가 각각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의 업적 내지 성취를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1순위 취업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10가지 중에 “예술적인 전시 또는 쇼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 큰 대회나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인 경력이 있는 분들의 case에서 그 경력이 이민법이 규정하는 전시 또는 쇼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이에 관해서 이민국 행정항소심판소는, 이 요건은 performing arts 분야의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건이고, 이민법의 해당 규정을 만들 당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태권도 시범(demonstration)은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O-1이나 P-1 visa를 승인받았어도 EB-1(a)는 거절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설명은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쩨로 EB-1(a)와 O-1/P-1은 그 자격 요건에 관한 법 규정이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경력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O-1이나 P-1을 승인해 준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EB-1(a)를 심사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의 저변에는 EB-1(a)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U.S. employer가 없어도 되고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혜를 주는 범주인 만큼 그 심사기준을 입법취지에 맞게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B-1(a)의 자격 요건들은 “international or national” acclaim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성취없이 사실상 한국 내의 전국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신청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으나, 최근 몇몇 이민국 결정례를 살펴 보면 EB-1(a)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international” level의 인지도를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경력 일색의 신청 중 일부를 거절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태도가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주권 신청인들이 항소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항소의 이유 중 하나로 O-1이나 P-1에 대한 승인 결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항변을 하는 것은 비단 무술을 포함한 체육 분야의 전문가 case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EB-1(a) 영주권 신청 case들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므로 영주권 신청인 자신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항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EB-1(a)가 거절되어 항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자신의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을 점치는 단계에서 이런 근거는 결코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비함으로써, 가능성 낮은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음은 물론 심사에 긴 시간이 걸리는 항소를 택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씌어진 것은 반드시 (1) 그 언어와 영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2) 그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요건이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번역없이 원어로 된 서류만 제출하거나, 번역인의 서명이 빠져 있다거나 공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제출되어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EB-1(a)는 막대한 서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 기사, 학위논문, 협회의 정관이나 입회원서, 상장이나 임명장 등이 포함되기 일쑤입니다. 이 자료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영주권 신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번역없이 이민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놀라운일이 아일수 없습니다.

번역을 해야 하는 문서나 서류의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번역을 해야 하는 서류가 백 여 page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없이 그리고 번역에 대한 공증없이 그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은, 아까운 Fedex 비용만 더 많이 내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case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이야 당연히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본 서류 자체를 잘 추려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영주권 신청인이 한국에서 출판한 200 page 짜리 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책이 신청인의 자기 분야 전문가로서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책은 영주권 신청 서류 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200 page 전체를 번역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번역하고 그 보강 자료로서 그 책에 대한 논평 등의 글을 첨가하면서 그 발췌 부분과 논평에 대하여 정확한 번역과 정해진 형식에 맞는 공증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권도 지도자나 기타 스포츠 종목의 지도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순위 취업영주권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1순위나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하지 않으면 3순위로 취업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1순위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들의 case가 위에서 열거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그 외에 1순위 취업영주권 전문가라면 충분히 파악가능한 이민국의 심사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21/02/24/%ec%b2%b4%ec%9c%a1-%ec%a7%80%eb%8f%84%ec%9e%90%ec%9d%98-1%ec%88%9c%ec%9c%84-%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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