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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심리
 회원_721029
 2021-02-25 03:57:21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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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시카고에 위치한 연방 지방 법원 게리 파이너만(Gary Feinerman) 판사는 이민국(USCIS)이 새로 제정 하여 실시 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관한 시행령이 미국 행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그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게리 파이너만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거부 할 수있는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11월2일부터 당장 실시를 금지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3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하였고 제 7고등 연방 밥원이 지방 법원의 공적 부조 무효 판결을 일단 중지 한다고 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및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조치를 검토하고 60 일 후에 권장 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공적부조 규정에 따른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공적부조 규정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심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6 대 3’으로 보수 우위 체제가 만들어져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진보적 정책들이 상하원을 통과해도 보수단체에서 절차상 흠결이나 기존의 법률과 상충 등으로 위헌 소송을 내게되면 입법 취지에 문제가 없어도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진보정책들이 법원의 문턱에 걸려 좌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민권법 7조가 금지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는데 5대 4라는 보수성향이 강한 대법원의 지형을 뒤집고 6대 3의 판결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도 사회의 일원이고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닐 고서치 판사와 존 로버츠 대법원장처럼 대법원 법관들이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표를 행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21/02/23/%eb%8c%80%eb%b2%95%ec%9b%90-%ea%b3%b5%ec%a0%81%eb%b6%80%ec%a1%b0public-charge-%ea%b7%9c%ec%a0%95-%ec%8b%ac%eb%a6%ac/

2021-02-25 0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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