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남동생 여동생은 신났어요. 수입이 그저 그러하여 어머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명의 집에서 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전입신고"도 세 명다 이 집에 되어있구요.
그런데 부수입을 벌고자 둘다 그집을 월세를 주고, 어머님집에 같이 삽니다
몇년이 지나 남동생이 사업이 하고싶어 그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세금이!! 1가구 3주택 기준으로 폭탄이 나와버린겁니다
왜??? "1사람"이 아니고 "1가구 x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1가구라는 것은 같은 집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세대원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분들은... 제니씨가 집한채씩 주기 전에 각각 다른집들로 세대분리를 해서 나갔어야 합니다
몸은 셋이 그대로 살고 있더라도
각자의 이름은 친구네집이든 친척네 집이든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옮겨놓았어야 했어요
이 예시는 매매하곤 거리가 멀지만 증여하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증여할때 다른 가족과 전입신고가 같이 되었으면 반드시 세대분리를 먼저 하셔야 1가구 2주택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뭐 돈 많으시고 귀찮으시면 그냥 안하시고 세금 더 내시면 되긴 해요 :)
그리고 엄마/아빠는 한 몸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1채씩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드리지요.
서울에 있는 딸은 집이 있어요
지방에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지병이 있으셔서 착한 딸은 , 어머님 집으로 이사가서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합니다
본인 집은 세를 주었어요
문제는 어머님집은 어머님 명의에요. 언니도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근데 딸이 어머님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버렸죠?? 그럼 세금이 올라갈까요?
yes or no 입니다
한국에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 ok라는 법이 있더군요
그러나......
나중에 조사해서 걸릴시.. 봉양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던 거라면 세금을 토해낼수도 있다 하더군요
그런 케이스는 어머니는 1층살고, 딸은 2층살고, 각자 유틸리티 내고, 각자 수입있고, 이런... 주민처럼 사는 패턴이요
부모가 경제능력이 없고, 누가봐도 "봉양"이라면 인정되나, 재수가? 없다면? 걸리수도 있는일..
이것역시 케바케라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틀린 정보를 올렸거나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글 올려주세요.
저 혼자 공부한 게 아까워 나누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다시 부동산을 하게 될지 모르니.. 그때가면 또 까먹을거같아 기록해두는것이기도 하고요
복 받을실 거에요!!